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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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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항 신고와 수리 === 운하를 지나려는 선박은 진입 예정 시각 72시간 전까지 관리공사에 통항을 신고하고, 진입하기 전에 통항료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선박의 명칭·국적·등록번호, 선사, 선박의 제원과 적재 상태, 항로, 진입 예정 시각, 위험물이나 군사장비의 적재 여부 등을 적는다. 연방정부와 연방군의 선박은 신고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리공사는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선박이 사무탁맥스를 넘는 경우 * 통항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선박의 손상·결함·적재 상태로 보아 안전한 항행이 어려운 경우 * 신고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유사시 통항 제한 중인 경우 외국 군함도 상선과 같은 신고·통항료 의무를 진다. 운하 안에서 운하나 연방을 위협하는 행위와 전쟁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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